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5가지 안내(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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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5가지 안내(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

by 행복한육아아빠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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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4.11.(화) 보도자료를 통해 임산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고 임신 중이신 여성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출산 후 육아를 맡게 될 예비 어머님들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임산부-지원-계획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상세 내용

 

1. 산후조리경비 지원

 

  • 정책 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이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산후조리는 출산 후 여성을 임신 전 건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인데, 통상 산후조리 기간은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 1순위로 꼽혔습니다.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 가능

 

2.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전국 최초)

 

  • 정책 내용 :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큽니다. 따라서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시기를 놓지는 경우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전국 최초로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라면 소득기준에 상관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 정책 내용 :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둘째 아이 출산 시에 첫째 아이의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 ~100%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 ~ 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입니다.

<둘째 아이 출산 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유형 중위소득 기존 본인 부담금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7세 이하 8~12세 이하 3개월~12세 이하
가형 75% 이하 1,662
(15%)
2,770
(25%)
없음(100% 지원)
나형 120% 이하 4,432
(40%)
8,864
(80%)
없음(100% 지원)
다형 150% 이하 9,418
(85%)
9,418
(85%)
없음(100% 지원)
라형 150% 초과 11,080
(100%)
11,080
(100%)
5,540(50% 지원)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

 

  • 신청 대상 : 서울시 거주 둘째 이상 출산 가정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4.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 원) 사용처 확대

 

  • 정책 내용 :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번달(4월)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2022년 7월 1일 시행 이후 2023년 3월 말까지 총 47,51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만족도 실시결과 임산부 10명 중 9명이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큰 호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지하철역,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정책 내용 :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임산부 배려공간은 지하철 열차 내 임산부 배려석처럼 임산부를 위한 공간임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탁, 임산부를 위해 해당 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입니다. 오는 7월부터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서울의료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민간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적용 대상 : 모든 임산부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시행 예정 사항

 

이번 지원 계획 중 산후조리경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합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은 올해부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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