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 납부 방법, 카드사 혜택 정리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9월 2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 납부 방법, 카드사 혜택 정리

by 행복한육아아빠 2023. 9. 18.
반응형

오늘은 2 기분 재산세 납부기한 등 정보와 신용카드로 납부 시 관련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9월_재산세_납부_안내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 알아보기

납세 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자(전 소유자)에게 202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납부 기한 : 10.4.(수)까지
  • 10월 4일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신금이 부과됩니다.
  • 10월 31일까지 미납시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단,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재산세 납부 방법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
  •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국내 모든 카드사),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납부 가능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한 후 조회 및 납부
    • 본인 세금납부 : "본인납부" 선택
    • 타인 세금납부 : "전자납부번호" 선택 후 고지서 상단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단, 타행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기기 사용 수수료 발생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조회납부'에서 회원인 경우 회원납부 선택, 비회원 또는 타인명의 세금 납부 시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입력 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나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로 납부

 

전용(가상) 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가상)계좌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시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로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 등을 이용하여 납부

 

ARS 이용 납부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모든 카드사)로 납부

 

스마트폰 이용 납부

스마트폰으로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STAX" 조회 및 설치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또는 간편 결제로 납부

 

 

재산세 카드 혜택 정리

  • 국민카드 : 서울시 납부시 1,500포인트 제공, 1기 및 2 기분 같이 납부 시 1인당 3,500포인트 제공
  • 신한카드 : 전체 납부금액의 0.17% 캐시백 포인트 제공
  • 우리카드 : 3개월 무이자 이벤트
  • 롯데카드 :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2잔 쿠폰 응모
  • 현대카드 : 5만 원 이상 납부 시 3개월 무이자 혜택

오늘은 2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 납부방법, 카드사 혜택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일 년에 두 번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내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니 늦지 않게 납부해야겠습니다. 카드 혜택도 챙기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반응형